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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대상, 적용 범위 및 기간,세율, 과세표준 이해 팁
    사업자등록 2025. 4. 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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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등 다양한 소득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근로소득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신고 대상과 주의사항, 그리고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한데 모아 누진세율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며,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즉,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종합하여 부과하는 세금.

    종합소득세 흐름

    ㄱ) 과세대상 및 신고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임대 및 기타 소득등의 연간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개인.

     1) 사업소득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시 소득금액 =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배율

     -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도 신고대상.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은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시 적용됩니다.

       도소매업 : 6천만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3천6백만원 미만,

       임대업, 서비스업 : 2천4백 만원 미만.

     2) 근로소득

     - 2군데 이상근무하고 근로소둑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도 신고대상.

     3) 연금소득

      -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제외대상.

      -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대상(사업, 근로, 기타)이 함께 있는 경우 >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 사적연금(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저축공제, 펀드, IRP,) 합계액이 연간 1,200만 월 초과 시 신고 

     4) 기타 소득

      -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등 기타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초과 시 신고대상

         예) 강연료 800만 원 경우

         = 소득금액 = 총 지급액 - ( 총지급액 * 필요경비율) = 800만 원 - (800만 원 * 60%) = 320만 원 

      - 사적연금(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저축공제, 펀드, IRP,) 합계액이 연간 1,200만 월 초과 시 신고 

      5)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 금융소득이 2,000만 원(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비과세, 분리과세 제외)

    - 2천만 원 이하금액은 원천징수세율 (14%)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금융소득 산출세액
    금융소득 산출세액

    ㄴ) 제외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소득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단대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ㄷ) 소득금액의 계산.

     - 장부를 비치, 기록하는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

     -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하기와 같음.

       1)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 경비 (매입비용+입차료+인건비)- (수입금액* 기준경비율)

       2) 소득금액 =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배율

         상기 2개 중 적은 금액

       3)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경우

         소득금액 =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

    세율 =  과세표준*세율 - 누진공제액

    - 6%~45% (누진세율 적용)

     예시) 2023년도 귀속 시, 과세표준 30,000,000원 * 세율 15% - 1,260,000원 = 3,240,000원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적용범위

    - 해당과세연도 (1월 1일 ~ 12월 31)에 발생한 소득이 대상입니다.

    신고기간

    -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각종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한 내 신고 납부하지 않으시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함.

    무거운 가산세 부과
    무거운 가산세

    2. 절세를 위한 세액공제 팁.

    1) IRP(개인형 퇴직연금) & 연금저축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액(6백만 원)을 포함하여 최대 9백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개인형 IRP 세액공제
    개인형 IRP 세액공제

    2) 기부금 활용.

     일정요건에 맞는 기부금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음.

     근로자가 지급한 기부금: (정치자금, 고향사랑, 특례, 우리 사주, 일반기부금)등. 

     정치자금 기부금 : 10만 원 이하 100/110 , 10만 원 초과 : 15%, 3천만원 초과 : 25%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초과 : 15%

     특례, 우리 사주, 일반기부금: 15% , 1천만 원 초과 : 30%, 3천만 원 초과 40% ( 2024.12.31가지)

     구비서류: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명세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기부금단체에서 발급)

    3) 기타 절세전략

     증빙서류 철저관리 : 영수증,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놓으면 공제함옥없이 신고 가능.

     모의계산기 활용: 각종 사이트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사전 세액 확인.

     

    3. 절세의 이점과 활용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순한 세금 납부가 아니라 절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조한 한국 경제성장률에 따라 세수감소는 피할 수 없고, 이에 따른 세수결손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등등.. 점정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습니다. ㅠㅠ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은 점점 세분화되고 감출 수 없는 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살길은 기본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 기한을 지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특히 근로소득세 기본공제액이 180만 원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앞으로의 세법 개정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의 소득세의 물가연동제도 과제로 남아있는 만큼 이런 흐름 속에서 정신 차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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